(기각) 신청인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손가락이 드럼통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본 사고는 차량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라 할 것이고, 적재함이나 이외의 차량 장치는 본 건 사고에 기여하였거나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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