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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4) 자기신체사고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8.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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