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이륜차(제1차량)를 운행하던 중 정지해 있는 제2차량을 이륜차 전면으로 우측측면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는바, 제2차량 운전자로서는 본 건 사고를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제2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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