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0여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까지 확인하여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측의 장기부재로 인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결정함.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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