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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5) 운전자의 과실 여부

추돌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23.

(기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전복된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사고 제1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제1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10%) 인정됨.

(2008.4.29. 조정번호 제200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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