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전복된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사고 제1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제1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10%) 인정됨.
(2008.4.29. 조정번호 제200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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