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본건 도로는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은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는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20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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