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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5) 운전자의 과실 여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23.

(인용) 본건 도로는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은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는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20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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