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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6)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변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24.

(인용)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납입유예기간내의 이체일에 자동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시켰음에도,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체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지체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움. 

(2001.8.21. 조정번호 제20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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