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납입유예기간내의 이체일에 자동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시켰음에도,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체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지체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움.
(2001.8.21. 조정번호 제20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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