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는 신청인이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6.6.27. 조정번호 제2006-35호)
'6. 자동차보험 > (8) 법률 및 약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0) | 2020.12.04 |
---|---|
소유권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04 |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0) | 2020.12.02 |
통상의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01 |
손해배상채무와 상속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0) | 2020.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