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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8) 법률 및 약관해석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1.

(인용)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는 신청인이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6.6.27. 조정번호 제200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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