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배우자와 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인 신청인이 이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0.1.25. 조정번호 제199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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