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의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내지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체일 것을 의미하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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