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대리운전회사를 통해서 대리운전 요청을 하는 경우만을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대리운전업계에서 현장콜에 의한 대리운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건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은 후 대리운전자가 이동용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007.2.18. 조정번호 제200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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