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일반보험사에서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 보통 하루 치료비 3~5만원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방병원은 제가 치료비 하루에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방병원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약관상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도 없으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런 향후치료비에 대한 관행을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한 계획에 있고,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 환자(12급~14급)에 해당하게 되면 향후치료비를 주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약관을 개정하여 갱신, 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 예정이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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