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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질문과 답변 및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손해보험협회)/질문과 답변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by 지엘손해사정 2024. 12. 16.

질문)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이 30일을 넘겨 31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

지급기일이 61일을 넘겨 9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

지급기일이 91일 이후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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