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이 30일을 넘겨 31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
지급기일이 61일을 넘겨 9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
지급기일이 91일 이후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아하 질문과 답변 및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손해보험협회)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 | 2025.03.06 |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5.02.20 |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0) | 2024.11.18 |
실손보험 청구 이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 2024.09.25 |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0) | 2024.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