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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