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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1) 고지의무 위반

승모판 치환술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7.

(기각) 17년전 승모판 치환술을 이미 시행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르면 판막질환은 '계약 인수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더라면 피신청인은 동 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동 내용은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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