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시점은 본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전 알릴 사항에 열거된 질문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2.2.28. 조정번호 제20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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