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이 OO연구소에서 진단받은 '갑상선 결절'이 TM상담원이 질문한 병명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시 TM 상담원이 스크립트와 달리 질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갑상선 결절'을 알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위장약 투약 사실과 신청인에게 발병한 갑상선 암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갑상선 암이 보험계약 전에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신청인이 OO연구소의 종합검진후 투약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됨.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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