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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15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라 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피선청인은 수강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본 건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11.6.28. 조정번호 제2011-41호) 2021. 1. 9.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9.10.27. 조정번호 제2009-85호) 2021. 1. 9.
축구공 놀이 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 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 가해자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7.11.20. 조정번호 제2007-86호) 2021. 1. 9.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인용) 본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가 할 것이고, 피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 (2007.10.23. 조정번호 2007-73호) 2021. 1. 9.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함이 타당함. (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