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7.3.29. 조정번호 제20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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