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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3) 보험금 지급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상책임 유무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13.

(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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