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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