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의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보상책임 유무는 따질 필요 없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13.6.25. 조정번호 제20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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