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걸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7.4.26. 조정번호 제2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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