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이 2년전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를 보관·관리해 오던 중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사고차량을 "개인적 업무로 가끔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사고차량에 부착해 놓는 등 지인의 별도 허락없이 사고차량을 수시로 사용하여 왔거나 적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동 사고차량의 실질 사용자는 해외로 간 후 수년간 연락조차 두절된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고차량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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