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보완 등을 목적으로 그 보험종류에 부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보험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약관 전체의 체계,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탁송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담함.
(2012.3.27. 조정번호 제20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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