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추가납부 보험료 및 납부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의 과실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보험대리점에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과실의 정도는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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