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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5) 운전자의 과실 여부

중앙선침범 차량과 충돌사고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23.

(기각)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함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반대차선 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미처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상에서 반대 차로를 침범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 또는 정지 이외에 달리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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