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사고발생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감속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고, 음준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차선을 따라 운전한 자동차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됨. 다만, 본 건 사고가 오토바이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본 건 사고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7:3으로 결정함.
(2005.9.29. 조정번호 제200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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