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신청인은 해당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후 피보험자가 가해차량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 과실비율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정차차량을 추돌한 본건 사고에 있어서 신청인의 보험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1999.7.2. 조정번호 제9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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