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동차를 소요,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서 그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차량 정차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문 손잡이를 놓쳐 부상을 당했다면, 차량의 운행 이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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