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 가스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또한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08.10.21. 조정번호 제200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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