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
'6. 자동차보험 > (4) 자기신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 (0) | 2020.11.19 |
---|---|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1.18 |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18 |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17 |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