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약관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의 경우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혜행위나 증거의 조작 등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비용을 보장하는 상조보험인 이 건 보험가입 당시 신청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6.9.6. 조정번호 제201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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