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배우자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우자가 그의 남편으로부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2006.3.28. 조정번호 제20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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