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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

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8.

(인용) 배우자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우자가 그의 남편으로부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2006.3.28. 조정번호 제20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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