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신청인에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담함. (2009.2.24. 조정번호 제200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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