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은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치료사실이 없다가 이 후에 암이 재발되었으므로 금번 진단받은 암이 보험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후 통상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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