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이른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고 개념이 모호한 '발병'이라는 용어를 사욤함으로서 담보범위 확정을 불가하게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2017.6.27. 조정번호 제2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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