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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3) 기타 질환 관련

계약전 발병 부담고 조항의 유효성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7.

(인용) 이른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고 개념이 모호한 '발병'이라는 용어를 사욤함으로서 담보범위 확정을 불가하게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2017.6.27. 조정번호 제2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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