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감기로 진료받은 소아과의원의 진료차트상 '눈 맞춤?' 이라는 내용과 OO안과의 진료챠트상 '눈을 잘 못 맞춤, 3개월 뒤'라고 기록된 내용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1.10.25. 조정번호 제2011-57호)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 > (3) 기타 질환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9.17 |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0) | 2020.09.17 |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6 |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6 |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0) | 2020.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