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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3) 기타 질환 관련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7.

(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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