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니 아니하고 담보를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비록 유선통화를 통하여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1.28. 조정번호 제20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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