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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3) 기타 질환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7.

(기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니 아니하고 담보를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비록 유선통화를 통하여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1.28. 조정번호 제20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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