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호흡을 할 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2.12.18. 조정번호 제20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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