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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자동차 접촉시 자동차 파손 보장

by 지엘손해사정 2024. 6. 18.

1. 상담신청 내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일배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약관 규정에서는 ‘차량’에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차”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3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동식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배책 약관상 차량에 전동휠체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타던 중에 자동차와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배책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등의 이송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이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 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보행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행 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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