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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17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변경에 대한 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변경에 대한 예고 1. 규정의 명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3. 규정 변경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20.10.22.)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 ’20.10.22. 시행 예정) *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현행 유지 **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사고당 1백만원 → 5백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 2020. 9. 16.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 2020. 7. 25.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판결에 손보 ‘멘붕’ 소비자단체 “환급액 연 2000억원” 집단 소송 추진 당국 “소비자 혜택 많아…약관개정 통해 문제 해결”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맞서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등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2월 기존의 정액제 방식(0~50만원)을 변경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하급.. 2020. 6.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0. 5. 22.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2019. 12. 4.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 2019. 10. 28.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