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13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암진단보험금 지급책임 (인용)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14년 전 진단 확정된 암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6호) 2020. 10. 9.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여,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2006.1.24. 조정번호 제2005-97호) 2020. 9. 18.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7.23. 조정번호 : 제2019-6호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 2019. 8.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