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 매년 장해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도 위험존속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하고 있는 점, 본 건 보험청약당시 계약자와 피신청인 직원의 청약녹취록에 의하면 당해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만 스무살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측 직원이 2회에 걸쳐 설명을 하였고 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험기간에 한하여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면 됨. (2009.6.23. 조정번호 제2009-60호)
'5. 법률 및 약관해석 등 > (2) 보험금 지급책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 입원했으나 계속입원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 여부 (0) | 2020.11.04 |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0) | 2020.11.03 |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0) | 2020.11.03 |
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0) | 2020.11.02 |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2000-30) (0) | 2020.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