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1) 암 관련9 건강검진에 따른 갑상선 결절 소견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인용)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이 있어 경과관찰을 위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보험자가 치료, 수술, 투약 등도 받은 적도 없다면 청약서상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 성인 2~4명 중 1명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과 같이 단순한 건강검진상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013.2.26. 조정번호 제2013-4호) 2020. 9. 11.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 림프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계약 체결 전 진찰결과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함. (2012.5.22. 조정번호 제2012-17호) 2020. 9. 11.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일부 인용) 림프암 진단사실 미고지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해지권 제한사유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을 넘지 않은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T-세포 림프종과 사망원인이 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동일질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7호) 2020. 9. 10.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보험가입 약 100일전에 초음과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가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상 '정밀검사'에 대해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이 3가지 검사만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밀검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5호) 2020. 9. 10. 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술(MMG) 결과 유방결절(양성추정)이 진단되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좌유방 유방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2호) 2020. 9. 10.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 (기각) 미세침흡인검사는 그 정확도가 약 95% 정도인 갑상선암의 수술 전 진단방법이고 동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청약서상 고지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본 건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 등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보험사고인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13호) 2020. 9. 9.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인용)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유방검사 결과 좌측 유방실질(parenchyma)에 현저한 비대칭적 음영(prominent asymmetric density)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 질문사항 중 5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은 청약서 뒷면의 건강상태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방 실질의 음영은 건강상태표에 있는 악성종양은 물론 양성종양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타 건강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2003.11.18. 조정번호 제2003-59호) 2020. 9. 9. 대장암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5년전에 대장암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됨. 한편, 의료경험칙상 간암의 경우 대장암, 위암 등으로부터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CT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간암은 대장암(선암)에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1.8.21. 조정번호 제2001-37호) 2020. 9. 8.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1-1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인용]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기본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작성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계약인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신청인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2018.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