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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배상책임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2)

by 지엘손해사정 2020. 8. 13.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와 보양 작업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오탐지 비용(60만원)은 이 사건 특약에서 보상해야 할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지만, 벽면 보수 비용(10만원)과 보양 작업 비용(1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해당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첨부파일 참조 -

 

(게시용)제2020-8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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