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20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판결요지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 2019. 1. 8.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02.12.10. 2002다21066) 판시사항 [7] 구 금산법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 2019. 1. 8.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 2019. 1. 8.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5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암입원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7. 13.부터 2.. 2019. 1. 7.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4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2. 23. 부터 2018. 2. 12. 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 2019. 1. 7.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정일자 : 2018.6.12 조정번호 : 제2018-9호 * 안건명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해지후 보험약관상 장애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6. 27.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2.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생활자금 특약’(이하 ‘특약1’.. 2018. 12. 31.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2018-7호 안건명 :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1. 신청인은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보험료 납입.. 2018. 12. 26.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 2018-1 안건명 :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 2018. 12. 26.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시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 2018호-6호 안 건 명 :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시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2018. 12. 26.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3일 조정번호 : 제2018-2호 안 건 명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 청 인 장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받았으므.. 2018. 12.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