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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수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6. 15.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 ‘SC022’, 명칭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흡인, 천자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유사하거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이 사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상 상해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게시용)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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