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수리비는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거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인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보수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는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 전에 주택의 하자 보수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
-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첨부 참조 -
(게시용)제2020-7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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