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의 운전이 영업목적의 운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운행목적과 운행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된되어져야 할 것인 바, 신청인과 영어학원 원장 모두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영어학원 학생 운송을 위한 차량운행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번 사고와 관련된 신청인의 차량 운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2010.1.26. 조정번호 제20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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